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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자신의 어머니가 아파트 분양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상대를 협박해 억대의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2월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울산 남구 무거동의 아파트 2채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1650만원을 받아간 뒤 아파트 분양은커녕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자 어머니, 동생과 함께 B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B씨 남폄이 공무원인 사실을 약점잡아 협박하고 같은 해 7월까지 총 1억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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