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뉴시스
이정현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 보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정현(59·무소속) 의원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방송법 위반 1심 재판에 대해 항소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활동했던 이 의원은 2014년 4월 21일 김시곤 전 한국방송공사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비판 보도에 항의하는 하는 등 방송편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이 김 전 국장에게 특정 뉴스 아이템 배제와 보도 내용 수정 등을 요청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6년 6월 이 의원 등을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방송법 4조2항(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서는 누구든 방송편성에 관해 해당 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어떤 간섭이나 규제가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송법으로 정해진 자유와 독립이 무너졌을 때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제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 영향을 미칠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의원이 김 전 국장에게 연락을 했던 시기와 이유,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단순한 의견이 아닌 구체적으로 의사를 전달해 상대방의 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관련 조항의 위반으로 기소나 처벌된 사례는 없지만, 법을 어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같은 행위가 관행으로 치부됐기 때문”이라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경각심 없이 행해진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 허용되면 안 된다”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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