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사가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행위는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했고, 그 내용이 선거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해도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며 “조씨는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여러 방법들 중 ‘공유하기’만 했을 뿐이며 이는 다른 수단에 비해 능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글을 덧붙이지 않고 단순히 인터뷰 기사를 공유한 것만으로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 등 특정 후보·정당에 비판적이거나 우호적인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게시물에는 링크 이외에 후보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도 함께 기재했다.

1심은 조씨가 올린 게시물 중 5건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후보만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유예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조씨가 선거 당일인 2016년 4월 13일 전체공개로 공유한 새누리당의 경제정책 문제를 비판하는 인터뷰를 소개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도 “기사에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됐음이 명백하고 새누리당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