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자 “10만원 아닌 2만원 적립돼 씁쓸”
홈앤쇼핑 “이윤창출 위해 변경, 문제 없어”

ⓒ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홈쇼핑회사인 홈앤쇼핑이 매월 10만원 이상 ‘릴레이팡팡’제품을 연속으로 구매할 경우 10개월 차에 적립금 10만원을 제공하던 프로모션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말도 안 되는 홈앤쇼핑 갑질 프로모션 릴레이팡팡 종료 불매운동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글 작성자는 홈앤쇼핑을 프로모션이 변경되기 전 8개월 동안 80만원을 소비해 두 달 뒤 10만원의 적립금을 받게 될 예정이었으나 프로모션이 변경돼 2만원의 감사적립금만 받게 됐다고 밝혔다.

홈앤쇼핑은 매월 릴레이팡팡 순수 이용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개월 수를 거듭할수록 지급 적립금이 증가되고 10개월 차에는 10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지난 11월 30일까지 진행했다. 홈앤쇼핑은 12월 1일부터 프로모션을 새롭게 변경했다.

변경된 프로모션은 릴레이팡팡 제품을 2개월 연속 월 누적 1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개월 수를 거듭할수록 적립금이 증가되며, 6개월을 완주할 경우 5만원의 적립금이 지급된다.

홈앤쇼핑은 변경 전 프로모션에 참여한 고객들에게 감사적립금 2만원을 차등적으로 지급했다.

이에 청원 작성자는 “이 프로모션이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는 것을 알면서도 10만원의 적립금을 받기 위해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홈앤쇼핑은 기업의 정책으로 기존의 프로모션은 11월 종료되며, 그에 대한 감사적립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작성자는 “소비자들의 이익추구 행위에 대한 배반행위를 하려면 (소비자들에 대한)충분한 고려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프로모션이니까 언제든 그냥 끝낼 수 있다’ 그런 말을 듣자고 해를 거듭해 이용해 온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홈앤쇼핑에서 지급해준다는 2만원을 받기위해 이번 달은 홈앤쇼핑을 이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프로모션 종료로 인해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줄었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 홈앤쇼핑 측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프로모션은 종료된 게 아니고 갱신된 거다”라면서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개정될 경우 최소 30일 전에 고지‧통보한다. 프로모션 변경 45일 전 Q/A에 고지가 됐고, 11월 1일에는 팝업으로 고지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홈앤쇼핑은 지난해 4월 1일 적립금 사용금액을 포함해서 적립을 해줬던 정책에서 실구매가에 대해 적립을 해주는 형태로 적립금 정책을 변경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홈앤쇼핑은 지난해 12월에도 지급일로부터 최대 6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적립금제도를 지급일로부터 30일 간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하고, 적립금 사용 가능 금액을 무제한에서 상품금액의 50%으로 줄였다.

거듭된 약관개정에 대해 이 관계자는 “수익이 나지 않아 마케팅 상 이윤창출을 위해 변경했다. 상품에 따라 마진율이 달라 적립금 사용에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