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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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하늘 인턴기자】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제공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5일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를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의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 그 밖에 명백히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의 근거를 마련한다.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가 자살 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 정보·위치 정보에 대한 열람·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한다.

요청을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신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주체에 통보를 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정보를 제공·요청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 장관은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자살예방 홍보영상을 배포하고, 이를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 송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 관련 보도·방송 시 연이어 공익광고 또는 자살예방상담번호 안내 송출을 노력해야 한다.

복지부 지정기관인 자살예방센터는 국가·지자체가 자살자의 유족 발생 시 지원 대책·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상담치료와 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항목을 확대한다.

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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