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왑·선물환 거래 가격 사전 합의
경쟁 없이 가격 높이기 위해 짬짜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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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제이피(JP)모간체이스 등 외국계 은행 4곳이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가격 담합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0일 공정위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도이치은행, JP모간체이스은행, 한국SC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재발방지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외국계 은행 4개사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5개 기업)에게 제시할 가격을 미리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객이 같은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눠 여러 은행과 거래할 경우 가격 경쟁을 막고 거래 가격을 높이기 위해 같거나 유사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0년 엔/원 통화스왑 거래, 2011년 달러/원 선물환 거래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

통화스왑의 가격은 고객이 은행에 지급하는 원화 이자에 적용될 ‘원화 고정금리’를, 선물환의 가격은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인 ‘스왑포인트’를 의미한다.

이들은 고객이 여러 거래후보 은행 중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은행들은 특정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3월 등 총 5차례 실시된 선물환·외환스왑 거래에서 도이치은행은 HSBC, 한국SC은행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이들보다 불리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했다.

담합은 해당 은행 영업직원 간의 친분을 활용해 이뤄졌다. 은행 영업직원들은 고객으로부터 가격제시를 요청받으면 평소 친분이 있던 타 은행의 영업직원에게 메신저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해 거래 정보를 공유했다. 동일 거래를 요청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가격제시 방안 협의, 가격 합의를 이끌어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담합을 제재함으로써 은행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고객들의 이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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