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승강기 제조업체가 필수 공정의 일부라도 하청을 줬다면 이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1일 승강기 제조 중소기업 S사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강기 카 플랫폼, 카 프레임, 균형추 프레임에 필요한 강판의 절단 공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이 규정한 ‘필수 공정’에 해당한다”며 “S사가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것은 하청생산 납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 판로를 지원하는 목적의 판로지원법 제11조에 따르면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해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S사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승강기를 제조하면서 승강기 일부 강판의 절단 공정을 외주제작했다.

중기중앙회는 S사가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했다며 지난 2017년 9월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처분했다.

이에 S사는 “극히 일부 공정의 외주제작은 하청생산 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냈다.

S사는 실태조사에서 매번 적합판정을 받고 직접생산확인 갱신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단순히 거부 처분 등을 누락한 것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