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 ⓒ뉴시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수용능력 부족에도 무리하게 유기동물을 구조한 뒤 안락사해 논란에 휩싸인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임원 직무 정지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31일 케어 이사회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어 박 대표와 언론제보자 임모 이사에 대한 임원 직무 정지안, 조직 개편안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는 “사건 당사자인 박 대표와 임 이사 양측의 소명을 듣고 박 대표의 직무정지를 의결하기로 했으나 임 이사의 불참으로 의사결정의 기회를 놓쳤다”며 “박 대표가 형사 고발된 상태에서 직무정지가 결정될 경우 사건 당사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해 박 대표에 대한 임원 직무 정지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임 이사의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임 이사가 이사회에 불참해 1회에 한해 소명 기회를 더 주기로 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임 이사의 직무정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이사회는 박 대표의 유기동물 안락사 행태가 폭로된 이후 케어 회원 1400명 정도가 이탈해 월 2500만원 정도의 후원금이 감소해 인원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케어 사무국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사회는 “모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감축은 불가피하다”며 “비상사태인 현 시국에 업무가 없는 교육팀, 홍보팀, 케어티비의 인원은 인원보강이 필요한 회원관리팀, 입양팀, 동물관리팀에 편입하거나 법률검토 후 권고사직, 권고휴직, 대기발령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사회는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직원연대)’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사회는 “정관에 의하면 직원연대는 어떤 대표성도 갖고 있지 않으나 배려 차원에서 직원연대도 참여하는 비대위 구성을 논의했지만 직원연대가 추천한 외부인사들이 동물권에 대한 식견이 전무한 노동계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다”며 “이에 대해 이사들 간 찬반 대립이 있었다.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되 비대위 구성 전 신속히 결정돼야 할 사안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케어 노동조합은 지난 30일 창립총회를 열고 케어 직원 4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케어 노조는 “사용자 측의 동물 학대적이고 비현실적인 업무지시에 단호하게 저항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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