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횡령·배임 혐의에 조세포탈 추가 검토
국민연금, 금고형 확정되면 ‘자동해임’ 제안할 듯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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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그룹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를 공식화한 가운데 검찰이 조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조세포탈을 추가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7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 검찰의 추가 기소 검토는 조 회장의 횡령 및 배임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신고와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세청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0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항공장비 납품업체들로부터 트리온무역,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등의 명의로 중개수수료 196억원 가량을 받아 대한항공에 대한 배임을 저질렀다고 봤다. 트리온무역 등은 조 회장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다. 

검찰은 또 조현아 등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보유한 정석기업의 주식을 다시 정석기업에 비싸게 팔아 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오너 일가의 변호사 비용 17억원을 대한항공 자금으로 충당한 것 등이 각각 특경법상 배임과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조 회장이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파악, 특경법상 사기·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를 공식화 했다. 앞서 1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한 것이다. 경영참여를 결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직접 나서 안건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임직원에서 자동 해임된다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제안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선에 뜻을 같이 하는 국민연금공단과 KCGI가 앞장설 경우 정관변경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실제로 한진칼 주식의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변경한다고 7일 공시하며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사항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진칼의 주총은 오는 3월로 예정돼 있다. 정관변경은 사실상 오너일가를 정조준 한다고 평가 받는 만큼 만약 해당 안건이 실제로 통과된다면 조 회장에게는 검찰의 조세포탈 혐의 추가 기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추가 고발에 대한 내용이 기존 재판에 관한 것인지 새로운 내용인지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답변을 아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의 경영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1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한진칼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국민연금에서 정관변경을 요구해 올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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