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타다는 합법적 서비스, 고발은 업무방해와 무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 지난 11일 검찰 고발 조치

쏘카 이재웅 대표 ⓒ뉴시스
쏘카 이재웅 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쏘카 이재웅 대표가 본인과 차량공유업체 ‘타다’의 박재욱 대표를 고발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타다를 고발한 것은 무고이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강경대응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며칠 전 택시기사 몇 분에 의해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다”라며 “이미 국토부, 서울시 등에서도 합법적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음에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불법서비스’라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라며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대응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쏘카, 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시장을 빼앗을 생각 없다. 자동차 소유를 줄여서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며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신산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택시업계의 비판 대상이 된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는 렌터카와 기사를 함께 알선해주는 서비스다. 쏘카의 이 대표가 스타트업 VCNC를 인수해 개발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타다는 다인승 차량을 24시간 배차 받을 수 있고 앱에 등록한 카드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점 등 편의성에서 주목을 받아 이용자를 늘려왔다. 하지만 차량 및 승차 공유기업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가운데, 현행법을 이용해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 9명은 지난 11일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고발조치했다. 

이들은 타다의 서비스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악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시행령에서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 등에 한해 기사 알선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맞지만 렌트카 업체가 택시영업까지 하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고발인 중 1명은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설명은 임차한 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가 불법은 아니다라는 취지다. 여객운송에 활용된다면 불법일 수 있다”라며 “공무원들도 여객운송 활용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고발조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는 대여 시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타다 이용자들은 시간이 아닌 목적지로 대여를 한다”라며 “이 같은 방식이 여객운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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