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국내 대표적인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현대로템이 최근 브라질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브라질 디아리오도트랜스포르테닷컴 보도에 따르면, 현대로템이 브라질 아라라콰라(Araraquara)시(市)내 공장 직원들의 근무시간 규정을 위반해 약 3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됐다. 현대로템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브라질 노동부(MPT)는 현대로템이 공장직원에게 초과근무를 시키고 이에 따른 보상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아라라콰라시 법원은 현대로템에게 근로자 한 사람당 1만달러(약 1127만원) 등 모두 100만 헤알(2억 9860만 원)의 벌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초과근무로 시달린 현대로템 근로자들에게 노동법에 따라 주간 휴무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로템 측은 초과근무에 대한 노동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임금 체불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에서 “제품 납부 일정이 밀려 주말에도 근무한 상황이 있었다”고 전하며 “하지만 임금 체불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적을 받은 이후 근로 시간 등을 철저히 지키며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항소 여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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