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폴 적색수배 내려
부인 명의 회사로 뇌물 챙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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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간부가 내부 감사를 비웃듯 16년간 협력업체로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공사의 예산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받자 해외로 도망갔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한 가스안전공사 전 정보운영부장 A(51)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통신업체 직원 B(50)씨를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과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A씨는 통신업체 공공영업 담당 부장이던 B씨로부터 지난 200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무려 16년간 모두 1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A씨에게 뇌물을 준 이유는 가스안전공사 충북 음성 본 청사의 통신망 회선 설치 사업자 입찰을 따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뇌물을 준 B씨의 회사는 5년마다 갱신되는 입찰계약을 성공적으로 따냈다. 

뇌물은 A씨가 부인 명의로 만든 가짜 통신망 유지보수 업체를 이용했다. 이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유지 보수 명목으로 매달 500만원씩 모두 11억원을 건넸다. 

아울러 이들은 가스안전공사의 통신 회선 유지·보수 예산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들이 허위로 맺은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매달 3000만원의 이용료를 통신업체에 지급했다. 

이에 경찰은 하도급 계약 관련 업체 명의를 빌려준 이들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함께 수사하던 중 경찰은 A씨의 또다른 뇌물수수 사건도 확인했다. 

A씨는 유지·보수 업체 두곳으로부터 2010년 2월에서 2018년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7억원을 더 챙겼다. 해당 업체의 대표들도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일이고,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그동안 내부 감사를 피해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최근 진행한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돼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하곤 “부당지급된 이용료 등에 대한 반환청구소송 등은 아직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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