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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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과 165㎡ 이상 규모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총 1만12차례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목적의 점검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단속이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는 대형마트 2천여 곳과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곳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코팅된 종이재질 쇼핑백은 사용 가능하며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 코팅 쇼핑백은 사용할 수 없다.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비닐봉투 사용량은 약 211억장이다. 이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비닐봉투 사용 비중은 약 25%(52억7500만장), 대형마트는 8%(16억9000만장)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22억2800만장 가량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 규제 안내지침을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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