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도급사 직원 2명 작업 중 추락사고 발생
지난해도 점검 중이던 외주업체 근로자 숨져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과정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외주업체 직원이 사망했다. 지난해에도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가 관리하던 대형마트의 승강기를 점검하던 하도급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 점검이 아닌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29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시 57분께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17층에서 노후화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외주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했다. 

당시 숨진 근로자 2명은 엘리베이터 천장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 숨진 근로자들은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갖췄지만 추락사고 충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고 엘리베이터에 있는 이중 안전장치 이외 근로자들이 교체를 위해 중앙 와이어 하나를 절단한 상태에서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했지만 해당 장치에 문제가 발생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승강기안전관리원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에서 “점검이 아닌 교체공사 중 난 사고”라고 전하며 “해당 사고에 대해 국과수와 함께 사고원인을 조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티센크루프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선 경찰이 조사중에 있다”며 말을 아끼면서 “점검이 아닌 교체 공사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엘리베이터의 설치는 대부분 공동 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도 티센크루프의 외주를 맡고 있는 업체 근로자가 대형마트의 승강기 보수유지 점검 업무를 하던 과정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 ‘위험의 외주화’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돼 그간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운영해오던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통합‧규정됐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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