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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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남성과 여성 외의 성별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꾼다.

인권위는 29일 “트랜스해방전선 등 몇 개 단체에서 진정서에 지정되지 않은 성별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해 인권위 내부 검토라인을 거쳐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트랜스해방전선, 여행자, 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준), 조각보 등 트랜스젠더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진정 서식의 성별 표기란이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로 표기돼 성별 이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같은 서식이 인권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현재의 진정 서식을 ‘남, 여, 지정되지 않음’으로 변경하고 ‘지정되지 않음’에는 진정인이 원하는 성별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트랜스해방전선에 통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서면 진정서에는 성별 표기란이 괄호로 돼 있어 지정 성별 외 성별을 표기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 서식은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중 선택을 하도록 돼 있어 진정인이 원하는 성별을 기입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며 “이를 개선해 온라인 서식도 개방형으로 바꿔 지정되지 않은 성별을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절차상의 개선안이기 때문에 인권위 내부 행정라인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대부분 진정사건이 들어오면 소위원위나 전원위원이 심의해 결정하고 권고를 하지만 이번 건은 행정절차 개선에 따라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해 종결된 건이다. 소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은 아니어서 권고 형식을 띠진 않는다”고 부연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와 국가 내에서 성별 이분법적인 모든 것을 타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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