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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승진 탈락으로 간부 면담을 요구한 조합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일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이하 집배노조)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4월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 18명으로 구성된 소수노조인 집배노조가 설립됐다. 그해 9월 집배노조 노조원이 승진에서 탈락하는 반면 교섭대표노조 직원은 승진하자 최모 노조위원장 등 집배노조 간부들은 승진 심사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이들은 소속 노조의 차이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다음 날 오전 조합원들은 우체국 승강기 앞에서 간부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우체국 측이 해산을 명령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조합원들은 차례대로 면담을 하고 나서야 업무에 복귀했다.

이와 관련해 A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해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 위원장에게 감봉 1개월, 최모 사무부장에게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최 위원장 등은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 소청심사를 거친 후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취소 확정 판결을 받는 한편 감봉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측에 구제신청을 요청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집배노조의 면담대기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최 위원장 등은 노조 간부로서 소속 조합원의 승급 등 근로조건과 근로자 대우에 관한 차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면담을 신청한 것”이라며 “사용자의 일반적인 인사나 경영권을 제한 혹은 승진심사에서 떨어진 조합원에 대한 인사 변경 등 주장을 관철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담대기에 참여한 조합원은 18명으로, 우체국의 물류 업무 진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일으켰다고 보기 힘들며, 실제 이로 인해 저해된 업무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우정사업본부의 다른 노조들의 집단행위가 수시로 있었지만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내린 사례는 없다. 이번 사건 징계처분으로 조합원 수가 크게 감소했다”며 징계처분이 노조 운영 및 활동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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