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씨의 형량이 2심에서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23차례에 걸쳐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연기 지도를 한다며 배우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해 신체접촉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경정권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보다 가중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이씨의 형량이 늘어난 데는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한 판단이 1심과 달랐기 때문이다. 이씨는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당시 피해자가 단원 신분이 아니어서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어 이씨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가 단순히 외부 조력자가 아닌 밀양 연극촌의 일원으로 안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로 봤다.

이씨는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이씨의 항소심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통해 연극계의 관행으로 자리잡았던 것이 성폭력임이 분명해졌다”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윤택은 자신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대법 상고심을 스스로 포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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