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5일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 등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지난 5일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 등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지역의 복구를 위해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 경찰이 화재 발생 기간 맞물려 발생한 과태료 등 처분을 면제·유예한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까지 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인력 5387명을 투입해 교통관리와 산불 정리, 복구작업 등을 지원했다.

또 혼란을 틈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 지역과 주민대피소 등을 예방순찰하고 있다.

이 밖에도 8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릉경찰수련원을 임시거주 주택으로 제공하고 이재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고성·속초·강릉·동해 지역에 경찰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 지역 주민 중 운전면허 적성검사 만료일이 4월 4일~6월 30일인 1989명을 대상으로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이와 함께 산불 발생 기간인 지난 4~6일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된 328건의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고 교통·경범죄 범칙금 1092건과 과태료 7만8862건에 대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경찰은 산불 피해지역 복구 완료시까지 주민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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