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범죄’ 의혹을 불거지게 한 동영상 원본을 입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전문 방송 YTN은 이날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언론사 최초로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YTN은 보도를 통해 “동영상은 지난 2012년 10월 제작됐으며, 김 전 차관이 동영상 속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YTN은 “국민의 알 권리, 또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폭로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입장문을 내고 “(YTN은) 원본이 아닌 CD 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했다”며 “해당 영상의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의하면 해당 영상은 2006년경 촬영됐다고 하는데, 보도된 영상은 6년이나 지난 2012년에 제작된 것”이라며 “이미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영상의 인물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김 전 차관이라 단정한 점 등에 대해 깊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출처 불명의 영상에 의해 6년간 고통 받고 있다”면서 “보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돼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 동영상을 입수한 인물로 알려진 박모씨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5촌 조카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한 뒤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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