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기억공간 앞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기억공간 앞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세월호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세월호참사 책임자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을 촉구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을 지목했다.

아울러 ▲황교안(현 자유한국당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처벌대상으로 거론됐다.

이 밖에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성명불상의 해양경찰청 상황실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등 해경 관계자들과 ▲해양수산부 직원 ▲김병철 전 기무사령부 준장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소장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 등도 처벌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4·16연대 등은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가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를 내려 퇴선을 막아 참사를 만든 국가 범죄사실에 대한 왜곡과 은폐는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며 “5년이 지났지만 김경일 123정장을 제외하고 단 한명도 처벌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직권남용 공소시효는 5년, 업무상과실치사는 7년인 만큼 지금이라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수사 방해, 진상규명 은폐 때문에 아직도 수백명에 달하는 책임자를 수사하지 못했다”며 “세월호참사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명단 발표를 시작으로 300명에 달하는 책임자의 혐의점을 확인해 처벌 대상자 명단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사·처벌 권한이 부여된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고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꾸리는 등 국민적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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