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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사격훈련이나 집회·시위 현장 관리 업무를 하면서 난청과 이명 진단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23일 경찰관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83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상당 기간 청와대 경비 임무를 맡아 매월 주기적으로 사격 훈련을 받았다. 집회·시위 현장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는 현장에서 보안을 유지하며 경찰 무전을 듣기 위해 무전기 볼륨을 높이고 이어폰을 낀 채 근무했다.

2017년 건강검진에서 우측 귀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를 받은 김씨는 병원을 찾아 난청과 이명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사격훈련 및 집회·시위 현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종 소음에 노출돼 청력이 악화됐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이 김씨의 난청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하자 이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씨의 업무와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김씨는 1983년 11월부터 1987년 9월까지 청와대 경비를 주 임무로 하는 101경비단에서 근무하며 매월 주기적으로 소총 및 권총 사격훈련을 받았고, 일선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면서도 주기적으로 사격훈련을 받았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시위 현장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현장의 확성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됐다”며 “소음이 큰 현장에서 경찰 무전을 청취하기 위해 무전기 볼륨을 크게 틀고 이어폰을 낀 채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우측 귀에만 증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오른손잡이인 원고는 현장에서 대개 우측 귀에 무전기를 대거나 이어폰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무전을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사정이 비대칭적 난청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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