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접수사례를 수집해 전범기업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29일 오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함께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 9곳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전자제출 방식으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오전 11시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모임 이국언 상임대표는 “70여년 전 서류 등에서 구체적 피해를 증명해야해 어려움이 크다”며 “접수된 피해 사례보다 실제 소송에 나서는 원고가 적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서 강제동원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이 기간 동안 총 537건의 피해사례가 모집됐다. 소송 참여 방법 등을 묻는 방문‧전화 상담도 1000여건에 달했다.

민변과 시민모임은 537건의 사례 중 구체적 피해사례가 증명되는 54명의 피해자를 소송 원고로 확정했다. 이들은 국가기록원 등에서 강제노무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와 대조해 가능한 많은 이들을 원고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서 정부로부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총 2만654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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