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유모(39)씨가 지난 16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 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유모(39)씨가 지난 16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 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유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유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30분 사이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씨와 함께 딸 A양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5시 30분경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4월 9일과 12일 A양은 자신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김씨를 목포경찰서에 신고했다. A양 친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유씨는 이를 김씨에게 전했다. 이후 김씨와 유씨는 A양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범행 이틀 전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으며, 숨진 A양의 몸에서는 유씨가 처방받은 것과 같은 성분의 수면제가 검출됐다.

김씨는 범행 반나절 만에 A양의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에 자수해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살해하려 했다. 유씨가 수면제를 직접 음료에 타 A양에게 건넸다”며 유씨가 공범이라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수면제를 마신 A양이 쉽게 잠에 들지 않자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A양에게 복수하고자 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유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보강 수사를 거쳐 A양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을 확인한 경찰은 유씨가 범행에 앞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6일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A양의 시신을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혀 은폐하려고 구매한 그물 등 증거물을 추가로 확보하고 유씨가 A양의 성범죄 사실을 김씨에게 알린 점,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내 차량에 태운 점, 범행 도구 구입과 살해 당시 차량에 있던 점 등을 범행 공모 정황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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