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뉴시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형법 113조 1항과 2항에 따른 외교상 기밀 누설과 탐지·수집 등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다”며 “또한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 탐지,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 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의 행동은 우리 국가의 외교 근본 자체를 흔들고 있는, 매우 위태롭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역 유출 사건은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강 의원의 이러한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저질스러운 정치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법 113조 1항에 따르면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같은 조 2항에는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 역시 같은 형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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