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 부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LG전자가 광고에서 받지도 않은 미국식품의약국(FDA) 인증을 받았다고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으로 광고한 LG전자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약 1200여개 LG전자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나 제품에 부착하는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를 했다.

하지만 미국 FDA의 경우 의약품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고 있지 않다.

공정위 조사 결과 LG전자는 해당 제품과 관련해 FDA의 안전기준을 총족시켰을 뿐 직접 인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LG전자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LG전자가 강조한 ‘친환경’이라는 표현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LG전자가 광고에 활용한 ‘미 FDA 인증’이나 ‘HS 마크 획득’이란 표현은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HS 마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위생(Hygiene)과 안전(Safety)에 대한 인증마크다.

‘HS 마크 획득’ 의 경우 그 내용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환경부도 유해물질 함량 관련 국내외 법적의무를 준수한 것만으로는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LG전자에 시정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관련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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