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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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병 환자에 대해 2심에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6일 조현병 환자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요구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지나가던 행인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택시 이용 중 기사를 때린 혐의와, 인근 공원에 주차된 차와 오토바이 등을 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묻지마 폭행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며 “A씨는 동종 전력 등 다수의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잠시 멈췄던 시기에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A씨의 아버지가 치료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치료를 잘 이행할 경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며 원심과 달리 집행유예를 판결하고 A씨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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