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4일 열린 제3차 지하철 그린라이트 시위 현장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지하철역에 휠체어 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설치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병률)는 14일 이원정씨 등 지체장애인 5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 등 5명은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청역, 신길역, 충무로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구산역 등에 승강기를 설치해달라며 이 소송을 냈다.

현재 해당 역들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추락 위험이 높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10월 지체장애인 고(故) 한경덕씨가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계단 아래로 추락해 숨진 바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법원의 판결 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이씨는 “휠체어 리프트가 멈춰 1시간 이상 공중에 떠 있거나 휠체어가 뒤로 쏠리는 경험을 했다”며 “리프트로 인한 공포와 어려움을 줄이고자 소송에 참여했는데 결과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최초록 변호사는 “원고들이 바란 것은 ‘동선 확보’ 단 한 가지”라며 “비장애인에겐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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