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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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모텔을 운영자가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켜 혼숙을 허용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판사 조형목)는 16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 A(7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소년 B(17)군과 C(15)양으로부터 숙박료 4만 원을 받고 출입시켜 다음날 오전까지 혼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10월 징역 4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지만 반성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이 범행만으로 얻은 수익 자체는 많지 않지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청소년 남녀 혼숙이 용이한 방식으로 모텔을 운영해 얻은 수익이 반드시 적다고만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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