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 홈페이지 캡쳐
ⓒ하나투어 홈페이지 캡쳐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국내 여행업계 1위 하나투어가 내우외환에 빠졌다. 협력업체에 갑질을 해 소송이 제기됐으며,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수십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지난 18일 하나투어 김진국 대표이사는 하나투어 기업사이트 뿐만 아니라 판매사, 협력사 직원용 시스템 등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협력사와 상생한다는 경영철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일부에서 부족한 모습이 발견됐다”며 갑질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는 홍콩 현지 협력 여행사가 하나투어와 계약을 맺고 2010년부터 작년까지 현지 투어를 진행하면서 지상비 미지급으로 총 7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던 것. 지상비는 항공료를 제외하고 교통비, 관광지 입장료 등 패키지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현지 협력사는 지상비를 여행사로부터 받아 현지 투어를 준비한다. 

해당 현지 협력 여행사는 하나투어에 미수금 정산을 요청했지만 의도적으로 여행객 규모를 줄였고, 끝내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나투어의 갑질을 주장했다.

이에 김 대표는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가 되도록 외부 전문 조사인도 선임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과문은 최근 <SBS>가 보도한 뉴스에 대한 대응이다. 앞서 SBS뉴스는 하나투어가 협력업체로부터 지상비 미지급으로 소송을 당했으며, 현지 여행사의 미수금 지급 요구에 여행 물량을 줄이는 등의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또 하나투어 직원의 말을 인용해 하나투어가 매기간 자체적으로 설정한 실적 목표를 채우는 과정에서 현지 여행사에 지급하는 지상비를 연기해 지급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함께 보도했다.

이는 공식 회계자료에 해당 내용을 담지 않고 있어 회사가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한 것 아니냐는 것.

이에 하나투어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회사차원에서 부당한 이익을 위한 조직적 행위가 아니며, 회사 차원에서 이중장부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뿐이 아니다. 하나투어는 수십만명의 고객정보 유출로 재판에 서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하나투어 법인과 하나투어 본부장 A(47)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밝혔다. 

하나투어는 전산망 해킹으로 고객 46만명과 임직원 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보호조치 위반)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나 비밀번호 이외에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인증서·보안토큰 등 인증수단을 추가로 거치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관리자 권한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암호화되지 않은 형태로 외주업체 직원의 개인 노트북 등에 메모장 파일 형태로 노출돼 있었다.

이어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사범은 물론 개인정보처리 기업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2017년에 유출된 사건으로 이제 수사가 마무리 되고 재판에 넘겨진 것”이라며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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