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미국법인 LA환자 집단소송 추진
퇴출 美병원 홈페이지 홍보...고객혼선 우려

지난 2015년 미국 오렌지카운티법원으로부터 유디치과 상호 사용 중단 명령을 받은 다이아몬드 바, 산타아나 등 미국 지점들이 여전히 국내 유지치과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다.ⓒ유디치과 홈페이지 캡처
지난 2015년 미국 오렌지카운티법원으로부터 유디치과 상호 사용 중단 명령을 받은 다이아몬드 바, 산타아나 등 미국 지점들이 여전히 국내 유디치과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다.ⓒ유디치과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미국 지역에서 불법영업 논란을 빚었던 ‘UD치과’(이하 유디치과)가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한국 유디치과는 미국에서 불거진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브랜드 사용이 금지된 미국 지점을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LA중앙일보 미주판 지난 19일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 가주 법원이 유디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에게 집단 소송 참여 여부를 묻는 편지를 발송하고 있다. 대상은 지난 2010 4월 14일부터 2019년 2월 7일까지 유디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4월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카이 투씨가 LA카운티수피리어코트에 소장을 접수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투씨는 유디치과 LA한인타운 내 윌셔 지점을 비롯한 플러턴, 어바인, 노스리지, 샌타아나, 아테이시아, 다이아몬드바 지점 등 유디치과법인이 무자격자 병원 운영, 허위광고, 치료비 과다 청구 등을 했다며 법원에 집단 소송 승인과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법원은 소장이 접수된지 5년만인 지난 4월 15일 투 씨의 집단 소송을 승인했다.

소장에 따르면 투씨는 2013년 2월 15일 유디치과의 ‘임플란트 999달러(PFM 크라운 포함)’ 광고를 보고 가든그로브 지점에 치료를 받으로 갔는데 광고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임플라트 치료 비용으로 4880달러의 청구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유디치과 광고가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것처럼 보였고 보였고 ‘1달러 스케일링($1 scaling)’ ‘프리 엑스레이(free X-Ray)’, ‘프리 체크업(free check up)’ 등의 문구도 명시돼 있다는 점도 소장에 명시됐다.

투 씨는 유치과 법인을 상대로 ▲소비자법적구제법(CLRA) 위반 ▲허위 표시 ▲사기성 은닉 ▲허위 광고 ▲가주비즈니스코드 위반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유디치과의 미국 진출은 한국 유디치과네트워크를 창립한 김종훈씨가 유디치과 운영 노하우를 적용해 본격화됐다. 하지만 미국 진출 이후 불법의료행위와 관련된 소송으로 곤혹을 치뤄왔다.

앞서 유디치과는 지난 2015년 남가주 지역에서도 가주 검찰로부터 불법 영업 등의 혐의로 행정 소송을 당했다. 같은 해 12월 김종훈과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7개 지점은 오렌지카운티법원으로부터 광고 및 마케팅 중단, 벌금(86만 달러), 병원 이름 변경 및 ‘유디치과 그룹’ 등의 상호를 내건 병원의 진료영업 중단 등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대상이 된 병원은 플러턴(Fullerton)법인, 얼바인(Irvine)법인, 산타아나(Santa Ana), 노스리지(Northridge), 월셔(Wilshire)법인, 아르테시아(Artesia)법인, 다이아몬드 바(Diamond Bar)법인 등이다.

한국 유디치과 측은 미국법인의 의료 관련 소송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유디치과 법인은 ‘유디치과’라는 동일한 브랜드를 쓰고 있지만 현재 각 유디치과 병원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유디치과와는 소유나 운영, 경영권 등이 무관한 별도의 업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유디치과 홈페이지에는 ‘세계속 UD’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미국 유디치과를 소개하며 해외진출 사례로 홍보하고 있다. 게다가 유디치과 상호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병원이 유디치과 관계 병원으로 여전히 홍보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 유디치과 관계자는 “홈페이지상에서 미국 유디치과 중 상호가 변경되야하는데 변경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며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미비해서 발생한 일로 추후 수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인 홍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창립자가 한국에서 성공한 브랜드인 유디치과 브랜드로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의료사업을 펼치고 있어 상호 협의하에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한국과 미국의 유디치과는 별도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소송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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