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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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지원돼 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쓰이는 사례가 수차례 적발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5일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올해 1582억원을 투자해 총 8만명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목표로, 지난달 1차 대상자로 1만2000여명을 선정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했다.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만 18~34세)을 대상으로 한 이 제도는 현금인출은 불가능한 체크카드 형식의 ‘클린카드’를 통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한다. 호텔이나 복권판매, 유흥주점, 골프, 면세점 등 클린카드 사용범위에 제한을 두고 구직활동과 연관성이 진정될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매달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내용이 미흡하거나 지원금 30만원 이상 사용에 대해 소명하지 않은 경우 등은 ‘내용 부실’로 분류하고 경고 조치를 내린다. 경고 2회 누적 시 한 달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3회 누적 시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0만원 이상 일시불 사용내역 789건 중 44건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수급자 가운데는 취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명목의 40만원 상당의 게임기를 구매하거나 올여름 취업에 매진하기 위한 에어컨 구입, 체력 증진을 위한 한약 제조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개인 특성에 따라 취업 활동과 비취업 활동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취업과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모호해지며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고, 결국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기본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금지업종을 제외하고 생활비나 취업준비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카드 형태의 지급으로 취업준비활동과 현저하게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금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원금보다 제한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은 이번에 논란이 된 사례들 어떤 제도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선을 긋는 한편 일부 사례를 가지고 비판한다면 청년실업 현실은 변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 사례들이) 악용이라곤 생각하지 않지만 악용 사례라고 해석될 만한 사례들은 어느 제도에서나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가지고 취지에 어긋난다, 아니다를 논쟁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구직활동지원 제도냐, 복지제도냐’는 비판이 있는데 고용과 복지를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것 자체가 현제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나 시대 변화에 맞지 한다고 본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일부 악용 사례만 찾아내 비판한다면 청년실업의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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