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카츠 트위터 캡처>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제테러단체 ‘IS’ 추종 20대가 군 복무 중 ‘자생적 테러’를 꾸미고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일 군용물 절도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육군 모 부대 소속 A(23)씨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수도권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며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특기 교육을 받은 A씨는 자생적 테러를 목적으로 군용 폭발물 점화 장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입대 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IS 테러 활동 영상과 자료를 모으고 퍼뜨리는 등 IS 활동을 선전·선동한 혐의도 있다.

당국의 수사 결과 A씨는 IS 대원 또는 추종자들이 이용하는 비밀 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해 IS 조직원으로 보이는 인물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군검찰은 A씨가 지난 2일 전역함에 따라 민간인에 관한 군사법원 전속관할 범죄 ‘군용물 절도 혐의’를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검찰에 이송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A씨가 범죄 혐의를 확정받을 경우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국제 테러조직과 관련해 자생적 테러를 꾸며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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