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 최모씨가 지난해 9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 최모씨가 지난해 9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법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공무원 최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만민중양성결교회 집사 A씨와 동료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고 재판부도 그 매뉴얼을 세밀하게 만들고 수많은 규정을 둔 이유는 재판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며 “이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 절차 보장과 개인이 사생활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당연히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피해자들의 2차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앞으로 뭘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신도들 120여명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10번 가까이 피해자의 실명과 일정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개인정보 유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당연히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7~8월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이 목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 출석 일정 등을 입수해 A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휴직 상태였던 최씨는 B씨에게 피해자 정보 확인을 부탁했고 B씨는 이를 사진으로 찍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를 건네받은 A씨는 교회 신도들이 참여한 대화방에 게시했다.

한편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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