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갑질로 2개월 정직 중징계
복직 후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

ⓒ한국벤처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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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한국벤처투자의 임원이 폭언과 갑질로 2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다. 다만 기관의 조직과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복직 후 추가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의 본부장급 A임원은 직원 B씨에게 성희롱 및 폭언‧욕설 등을 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피해직원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5월 중기부 감사관실에 신고했다. 조사에 착수한 중기부는 신고자 면담을 실시하고 녹취 파일, SNS 대화, 관련 진술서 등을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에서도 직원 9명의 갑질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중기부는 해당 조사에 따른 처분요구서에서 “신고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는 의견, 수치스러운 기억을 잊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견,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는 의견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갑질이) 다수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비공개 장소에서 은밀히 발생한 점, 높은 직위를 바탕으로 위력에 의한 일방적 가해로서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다. 

당사자인 A임원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대부분 부인했지만 중기부는 직접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근거로 신고자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국벤처투자에 중징계 문책을 요구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5일 이와 관련 인사위원회를 열고 A임원에 대한 2개월 정직을 결정했으며 8일부터 조치에 들어갔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벤처투자의 조직이 크지 않은 만큼, A임원의 복직 후 피해 직원들과 마주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조 역시 피해자 보호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협약을 맺고자 요구를 전달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뉴스를 접한 누리꾼들도 ‘2개월 후 돌아오면 신고직원만 피해당할 텐데’, ‘장기 휴가 아니냐’는 등 한 목소리로 2차 피해를 우려했다.

실제로 A임원은 중기부의 조사 이후 신고인을 인지하고 면담과 메일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확인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으며 성고충 상담위원을 불러 질문하고 직원들에게 자신의 평소 행동을 묻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벤처투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중징계를 결정했고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중기부로부터 처분 요구가 들어온게 6월 10일 경이다. 내부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사안”이라며 “변호사‧노무사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중기부의 조사 내용을 보고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양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직원들은 당연히 분리조치 할 것”이라며 “정직 2개월 후 내부로 오는데 끝나고 돌아오는 시점에 (업무배치 등) 다른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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