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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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양지은 인턴기자】 애인의 전 연인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지난 17일 애인을 폭행·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 오전 4시 55분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22)씨와 A씨의 전 연인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다투게 됐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A씨가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약 30분간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다.

그러나 A씨는 정씨가 기소된 뒤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감금의 방법·지속시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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