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성별정정 시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설시한 성별정정을 위한 요건에는 부모동의서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구체적 근거 없이 예규에 포함된 것입니다.

부모동의서 요구는 종교적·사회적 낙인으로 부모에게마저 이해받지 못하는 트랜스젠더들에게 큰 장벽이 돼 왔습니다. 구체적 근거 없이 예규에 추가된 부모동의서 요구는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트랜스젠더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동의서가 성년의 성별정정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대법원 예규는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모동의서 외에도 트랜스젠더들은 성별정정에서 많은 난관을 마주합니다. 판사가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죠.

법원이 요구하는 ‘부모동의서’, ‘채무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서류와 심리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심문과정에서 모욕적 질문을 하는 일이 없도록 기본적 지침 마련이 시급합니다.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에게 지지를 보내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별정정에 대한 박수무당의 신랄한 비평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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