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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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진 인턴기자】 법원이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중고차구매를 이유로 금융회사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판사 박무영)은 7일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 인근에서 경찰들의 범인수색 과정을 직접 보고 싶다는 이유로 112에 “도둑이 원룸 옥상으로 도망치고 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올해 3월 울산 북구의 한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차를 사며 금융회사 대출상담 직원에게 “자동차 구매 자금 990만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37만원씩 상환하겠다”고 속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에게 유리한 정황이지만, 사기죄 등의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점이나 절도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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