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음달 2~3일 이틀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법적 시한을 넘기는 법사위 간사들의 합의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다음주 2일까지 국회의 모든 청문회 절차는 종료돼야 한다. 또한 오는 30일까지 모든 상임위에서 청문회 일정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명백한 법적 근거에 따른 시한인 만큼 국회의 편의대로 바꿀 수는 없다”며 “법사위 간사 간 9월 2~3일 이틀 치르기로 합의한 일정은 법정 기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를 수용해 이후 국회에 큰 부담 선례를 남길 것인지를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대규모 증인·참고인 채택을 예고하고 나선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야당의 증인·참고인 요구를 일체 거절 없이 수용하라’고 막무가내로 공세를 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딸, 동생, 어머니를 불러 무엇을 따지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과 정쟁을 위해 온 가족을 불러 모욕을 주겠다는 것이라면 비정한 정치, 비열한 정치라고 규정한다”며 “인사청문회는 가족청문회가 아니다. 사법 개혁을 막기 위해 청문회의 본질을 호도하는 황색 정치라면 국회는 단호히 거부해야 하고, 우리 당은 국민에게 정치 혐오와 피로만을 남길 인사청문회를 바로잡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간사 간 재논의 결과를 보고 청문회 일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