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 지원비로 신축한 은평구 진관동의 한옥 ⓒ서울시청 제공
서울시 한옥 지원비로 신축한 은평구 진관동의 한옥 ⓒ서울시청 제공

【투데이신문 최성찬 인턴기자】 서울시는 30일 서울시내 한옥을 고치거나 신축할 경우 시로부터 최대 1억8000만원의 보조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북촌 등 한옥밀집지역으로 한정했던 한옥 지원 범위를 2016년 ‘서울시 한옥자산선언’ 이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한 올 3월에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붕, 단열, 창호, 담장 공사 등 부분수선 보조금을 종전 1000만원(한옥보전구역 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추가적으로 융자금 1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개선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거주환경 개선은 물론 한옥 목재의 부식을 방지해 구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옥 비용 지원 신청은 각 구청 건축과를 통해 접수받는다. 지원 금액은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절차는 서울한옥포털(http://hanok.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한옥은 전통문화를 담은 문화유산인 동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공간”이라며 “서울시는 한옥에 사는 사람, 한옥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을 위한 다양한 한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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