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소음 예방책 ‘짖음방지기’?
전기 충격에 신체적·정신적 고통
학대 맞지만 현행법상 규제 불가
반려견 짖음, 교육으로 개선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개짖음방지기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시시때때로 짖는 반려견으로 인해 이웃과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기 일쑤다.

반려견 소음문제로 인한 갈등을 피하고자 소리를 작게 내도록 하는 성대수술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동물학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최근에는 지양하는 추세다.

시중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짖음으로 인한 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전기 짖음방지기’(이하 짖음방지기)가 판매되고 있다.

전기 충격을 가해 짖지 않도록 하는 상품인데,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 또한 동물학대와 다를 바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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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짖음방지기를 착용한 개 ⓒ게티이미지뱅크

짖음방지기는 사냥견 훈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주인과 떨어져 멀리 있는 사냥견이 부름을 듣지 못할 때 리모컨을 사용해 전기 충격을 가하면 주인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훈련을 위한 도구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되는 한편 반려견을 기르는 가정이 많아지다 보니 반려견이 짖음으로써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변 이웃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일반 가정집에서도 활용된다.

짖음방지기 전압 크기는 최대 4400~4600V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범죄자를 제합하는 데 사용하는 전기충격기가 약 3000~6000V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전기 충격을 반려견에게 가하는 것이다.

짖음방지기 사용 리뷰 영상에서도 체험자가 뒤로 넘어가거나 몸을 부들부들 떨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놀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체험자는 “제일 약한 단계인데도 살갗을 계속해서 벗겨내는 느낌”이라며 “짖음방지기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는 후기를 전했다.

<사진 출처 = 유튜버 공대생 변승주 DS(상), S홀 traveler(하) 영상 캡처><br>
<사진 출처 = 유튜버 공대생 변승주 DS(상), S홀 traveler(하) 영상 캡처>

반려인들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구매하는지는 의문이다.

본지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짖음방지기 상품 세 가지를 선택해 확인해본 결과 강도 단계만 안내돼있을 뿐, 단계별 정확한 전기 강도는 알 수가 없다. 짖는 걸 예방하기 위해 구매는 했지만, 정확히 얼마만큼의 전압이 가해지는지는 알지 못한채 구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구매 후기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강도가 높아 놀랐다는 반응이다. 한 구매자는 “강도 조절이 소용없다. 기본 강도가 세다. 손등에 시험해봤는데 생각보다 세서 깜짝 놀랐다. 아니나 다를까 강아지에게 실제로 사용해 보니 자지러졌다. 강아지 잡을 것 같아 배터리 빼고 목에만 걸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구매자도 “확실히 전기가 강하다. 손가락을 올려보니 놀라 손을 뗄 만큼 따끔하다. 사람이 이정도면 강아지는 엄청 아플 것 같다”며 “사용해보니 강아지가 너무 아파 경기를 하더니 오줌을 지렸다. 재사용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큰 충격만큼이나 부작용도 크다. 위 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충격에 놀라 자지러지거나 배변을 지리기도 하며, 피부에 화상을 입기도 한다. 심할 경우 심장 등에 무리가 가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스와 불안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사진 출처 = 짖음방지기 판매 사이트 후기 일부 캡처><br>
<사진 출처 = 짖음방지기 판매 사이트 후기 일부 캡처>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짖음방지기 사용이 동물학대행위라며 금지해야한다고 수년전부터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판매 및 사용이 제한되지 않고 법률적 제재 수단이 없어 버젓이 판매·사용되고 있다.

짖음방지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국내뿐만이 아니다. 영국 동물보호단체 ‘독스 트러스트(Dogs Trust)’는 전기 충격 목걸이를 채워 동물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비인간적인 행위라며 전기 충격 목걸이 금지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영국에서는 “고의든 아니든 반려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고통을 줄 수 있는 가혹한 장치”라며 짖음방지기 판매 금지가 공식화 됐다.

국내 동물보호단체는 짖음방지기를 현행법상 동물학대로 규정하긴 어렵지만 동물학대 도구가 맞다고 보고 있다. 반려견이 짖는 걸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같은 동물학대 소지가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짖는 걸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동물자유연대 서미진 활동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를 도구나 약물 등 화학적, 물리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짖음방지기가 도구이기는 하지만 실제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는지 증빙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학대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동물학대 일환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반려인들에게 사용해선 안 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활동가는 “짖음방지기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동물학대라는) 문제점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다”며 “아울러 강아지가 짖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 반려인들이 이 같은 훈련이나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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