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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실험견을 굶겨 죽이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육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최근 이모(25)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대학교 수의대 이병천 교수 연구팀 소속 실험동물 사육사로 근무하면서 실험견 21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씨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비글 품종의 복제견 ‘메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주 3회 사료를 주지 않아 죽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2019년 3월 다른 비글 품종 실험견의 머리를 청소용 솔이나 호스, 대걸레 자루 등으로 때리거나 손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실험견 1마리를 굶겨 죽이고 실험견 20마리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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