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전 회장 ⓒ뉴시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 등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오전 상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확정해 징역 5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회장은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강요·상습폭행 혐의와 더불어 △성폭력 △동물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양 전 회장은 이번 재판보다 앞선 지난 2013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형법 제39조 ‘경합범 중 판결이 나지 않은 죄가 있을 시,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참작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재판 확정 전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이후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적용해 총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징역 5년으로 감형을 결정했다. 양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특수강간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머리를, 부서진 소파 다리로 허벅지 부위를 폭행한 점을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증인신문 결과 등을 미뤄 폭행 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어긋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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