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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이 점유한 기간 동안 상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3일 A사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6년 12월 A사가 신축한 건물을 임대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48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고 2017년 4월 식당을 개업했다가 같은 해 5월 폐업했다. A사는 같은 해 7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B씨는 A사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A사는 B씨에게 밀린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B씨는 상가를 잠가둔 채 A사에 내주지 않았다.

이에 A사는 상가 인도와 밀린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며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에게 A사에 건물을 돌려주고 연체된 임대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 이후 B씨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A사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A사는 B씨에게 계약해지 이후 상가를 인도받은 기간인 2017년 7월부터 2018년 10월의 월세와 관리비를 추가로 청구하며 맞섰다.

B씨는 건물을 점유하던 중인 2017년 12월 26일과 2018년 3월 28일 해당 건물에서 행사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기간의 B씨에게 관리비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은 채 점유만 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B씨가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날에 해당하는 관리비만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계약 종료 후 B씨가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2017년 12월 26일과 2018년 3월 28일 2일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연체관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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