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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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법원이 성범죄 피해자가 범죄 사실에 대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사실만 바뀌지 않는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략적인 외모 조건을 진술해 A씨를 행위자로 특정했다. 모르는 사이의 A씨를 상대로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벌금 800만원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범행 상황 등과 관련해 피해자 진술이 일부 바뀌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수적인 내용이 다를지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놓인 특별한 사정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배척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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