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계급이 같은 병사라고 해도 분대장은 분대원에게 상관이므로 그를 비난하면 상관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A씨의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생활관에서 부대원 사격성적 미달로 훈련을 받게 된 데 불만을 드러내며 같은 상병 계급인 분대장 B씨에게 ‘너 때문에 훈련하는 것 아니냐, 분대장이면 모범을 보여라’라고 말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유격훈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르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속 부대 상관인 C 중위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아픈데 소대장이 쉬지도 못하게 한다’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일로 진술서를 쓰게 된 A씨는 C 중위의 앞에서 진술서 용지와 펜을 집어던지며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C 중위를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관을 공연히 모욕해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면서도 이미 전역한 점을 들어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B씨를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분대장을 상관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A씨의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C 중위를 모욕한 혐의에 대해 “유격훈련 참가 여부에 대해 언쟁을 하던 중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경어를 사용했고 욕설이나 반말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분대장이 분대원에 대해 명령을 할 수 있는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사실상 상관이라고 보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상관에 해당하고,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이라 해도 달리 볼 수 없다”며 “원심은 ‘병인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한 채 모욕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