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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법원이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를 법정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권의 소멸 시효과 관계없이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8일 A씨가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출산 전후로 3개월간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후 A씨는 법정 급여신청 기한이 지난 2017년 2월과 3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신청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A씨가 법정기한인 12개월이 지나서야 신청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동법 제107조가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의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는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라는 합리적 기간 동안의 급여 신청권을 보장하고 그 신청기간을 제한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신청기간 제한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훈시규정이라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전합은 재판관 8(파기환송)대5(상고기각) 의견으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전합은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법 개정으로 3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법 조항이 삭제된 점을 들어 기한 내 신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박상옥·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흥구 대법관은 이들 조항이 신청을 촉구하는 훈시 규정이라며 상고 기각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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