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9년 5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9년 5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야권 인사에 대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가운데 원심이 무죄 또는 면소 판단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내 공작팀 ‘포청천’을 운영하고 야권 인사 및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됐다.

아울러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 지급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 전달 △MBC 인사 불법 관여 △안보교육 명분 정치 관여 △야권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등 정치공작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호화사저 마련 횡령 △제3노총 설립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 사용 등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1심은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혐의와 위증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 전 원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국내 유명 호텔의 스위트룸을 임차하는데 총 2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판단한 반면 권양숙 여사의 중국 여행을 미행·감시한 것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본 출장을 미행·감시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댓글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8년 4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으며,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6년 징역 1년2월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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