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야권 인사에 대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가운데 원심이 무죄 또는 면소 판단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내 공작팀 ‘포청천’을 운영하고 야권 인사 및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됐다.
아울러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 지급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 전달 △MBC 인사 불법 관여 △안보교육 명분 정치 관여 △야권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등 정치공작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호화사저 마련 횡령 △제3노총 설립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 사용 등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1심은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혐의와 위증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 전 원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국내 유명 호텔의 스위트룸을 임차하는데 총 2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판단한 반면 권양숙 여사의 중국 여행을 미행·감시한 것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본 출장을 미행·감시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댓글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8년 4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으며,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6년 징역 1년2월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