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정치공작, 언론장악 등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7일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서 촛불시위 등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 직위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안전성을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에는 △MBC 인사 불법 관여 △안보교육 명분 정치 관여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 전달 △야권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등 정치공작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호화사저 마련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지난해에는 국정원 활동비를 제3노총 설립자금으로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법원은 이날 원 전 원장의 사건 모두를 하나로 모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은 반대 세력의 국민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19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별도의 추징명령 없이 징역형만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