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5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5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정치공작, 언론장악 등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7일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서 촛불시위 등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 직위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안전성을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에는 △MBC 인사 불법 관여 △안보교육 명분 정치 관여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 전달 △야권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등 정치공작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호화사저 마련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지난해에는 국정원 활동비를 제3노총 설립자금으로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법원은 이날 원 전 원장의 사건 모두를 하나로 모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은 반대 세력의 국민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19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별도의 추징명령 없이 징역형만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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