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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양심의 진실성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일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역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군인의 보수 수준이 낮다는 점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A씨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벌을 내리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은 “(입영제도는)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입영 기피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하면서 A씨의 양심이 진실한 것인지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 소명자료를 통해 A씨가 병역을 거부하게 된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림에 있어 A씨가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원심은 이에 관해 소명자료를 제시하도록 한 다음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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