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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교도소 내 대체복무 현장을 방문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천안시 소재 천안교도소 내 대체복무요원들의 복무환경 등을 점검했다.

2005년 12월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13년 만인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대체복무제가 도입됐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전국 7개의 교정시설에 300여명의 대체복무자가 배정돼 무기나 인명살상과 연관 없는 급식, 물품, 보건위생 등의 업무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인권위 방문은 2020년 11월 대체복무요원이 교정기관에 배치된 이래로 외부기관이 현장을 찾은 첫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최 위원장은 대체복무요원 복무 현장을 방문해 대체복무요원들의 생활관 환경, 급식상황 및 복무환경 등을 점검했다.

더불어 복무 당사자 및 복무관리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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